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7일 이뤄진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한 전 총리의 2심 선고 공판을 연다.

비상계엄 관련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가운데 첫 항소심 결론이 나오는 것이다.

선고 공판은 실시간 생중계될 예정이다.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뒤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하는 방식이다.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 행위에 있어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혐의를 받는다.

국무회의의 합법적 외관을 갖추려고 하고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 계획을 이행하려 한 혐의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비상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에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서명한 뒤 이를 폐기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적용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왼쪽)가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모습. 연합뉴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왼쪽)가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모습. 연합뉴스
김대성 기자(kdsu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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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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