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 광운대 경영학부 명예교수 세미나 발표
주주 잔여청구권 침해…‘선배당’ 성격 지적
성과 인과 단순화 어려워…배분 재설계 해야
삼성전자 노조가 ‘성과급 상한 폐지’를 주장하면서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놓고, 노조의 ‘준(準)주주화’를 의미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홍 광운대 경영학부 명예교수는 6일 사단법인 이해관계자경영학회가 연세대에서 개최한 ‘한국경제의 혁신 성장과 이해관계자 갈등’ 세미나에서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삼성전자 노조의 상여금 요구를 “이해관계자 갈등의 집약적 사례”라고 진단했다.
현재 삼성전자 노조는 영업이익의 15% 성과급 지급, 성과급 상한(연봉 50%) 폐지를 요구하며 오는 21일부터 18일간 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이 교수는 이런 노조의 요구가 주주의 잔여청구권을 침해하는 ‘선 배당’ 성격을 지니며, 이는 노조의 준주주화를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또 미래 실적을 전제로 한 성과급 선지급 요구는 대리인 문제에서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수 있고, 계약이론 측면에서도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성과 기여도 논란을 일으킬 수 있고, 갈등은 기업 내부를 넘어 확산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 교수는 반도체 산업의 성과가 노조의 기여뿐 아니라 글로벌 경기, 인공지능 수요, 장기간의 투자 축적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에서 성과 배분의 인과관계를 단순화하기 어렵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와 같은 갈등은 기업 내부를 넘어 주주, 고객, 협력사, 정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주주는 주주가치 훼손을 우려하고 있으며, 고객은 공급 차질 가능성에 대비해 공급망 다변화를 검토할 수 있다.
협력사는 일감 단절 위험에 직면하고, 정부 역시 국가 수출과 국내총생산(GDP)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사태를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삼성전자 노조의 상여금 이슈는 단일 기업의 노사 갈등을 넘어 한국경제 전반의 이해관계 충돌 구조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으로 평가된다. 전 사회적 이해관계 충돌 구조로 확대된 상황이라는 게 이 교수의 평가다.
이 교수는 해결책으로 영업이익률 구간에 따라 성과급 상한을 조정하는 변동 상한제, 현금과 주식 보상을 병행하는 방식, 그리고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이익공유 펀드 도입 등을 제안했다.
이 교수는 “대립이 아닌 설계가 필요하다”며 성과 배분 구조를 재설계하고 이해관계자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에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우진 기자(jwj17@dt.co.kr)실시간 주요뉴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