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어 855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6일 밝혔다.

결정된 피해 건수 중 789건은 신규 신청 건이고, 66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피해가 추가로 확인된 사례다. 이번에 추가된 855건을 포함해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3만8503건에 달한다.

전체 심의 건수 중 피해 인정 비율은 61.0%이며, 22.2%는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9.9%는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누적 피해자 중 40세 미만 청년층 비율은 76.02%(2만9269명)에 달했으며, 30대가 절반을 넘어선 50.38%를 기록했다.

현재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한 피해주택 매입 건수는 8357가구다. 2024년 90가구에 불과했던 매입 실적은 지난해 4907가구로 늘었으며, 올해 1~4월에는 총 3360가구를 기록했다.

피해주택 매입은 LH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공매 등을 거쳐 낙찰받은 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피해 주택 매입 사전 협의를 요청한 건수는 지난달 28일 기준 2만264건으로, 이 중 1만5020건이 매입 가능으로 심의 완료됐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피해자로 결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지원 대책을 안내받을 수 있다.

안다솜 기자 cotton@dt.co.kr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위원회 처리 현황. [국토교통부 제공]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위원회 처리 현황. [국토교통부 제공]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