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검찰 범죄 수사 당위…조작 희생자 공소 취소 마땅"

野 "대통령 12개 혐의 셀프 면죄부…위헌적 법안 폐기"

정성호 장관 "입법 취지 공감하나 특검 권한은 숙의를"

법학교수회 "특검에 공소 취소권 부여는 법치주의 훼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안'을 두고 정면충돌했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특검법의 본질이 과거 검찰의 범죄 혐의 수사라며 입법 정당성을 강하게 부각한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셀프 공소 취소'를 위한 꼼수 특검이라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은 최근 국정조사를 통해 과거 수사기관의 조작 정황이 명백히 드러났다며 공세를 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연어 술파티가 실제 있었다는 것이 확인됐고, 이를 통해 진술을 회유하고 기소를 조작한 정황이 있다"며 "특검을 하지 말라는 것은 범죄 수사를 하지 말라는 얘기와 똑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작된 수사와 기소로 희생자가 됐다면 당연히 공소가 취소돼야 하고 국가가 마땅히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동아 의원 역시 "불법과 위법이 난무했던 조작 수사에 대해 특검을 통해 역사적 단절을 이뤄내야 대한민국이 한 걸음 더 발전할 수 있다"며 "최근 통과된 모든 특검법에는 공소 유지에 관한 권한이 명시돼 있다"고 방어막을 쳤다. 김기표 의원은 여당을 향해 "논리 없이 선동만 하는 정치를 하고 있다"며 "위헌이라는 주장을 하기 전에 내란 공천이나 멈추길 바란다"고 직격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피고인 신분인 이 대통령의 혐의를 지우기 위한 명백한 위헌적 법안이라고 맹폭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은 이 대통령에 대한 12개 혐의와 8개 사건을 완전히 무죄로 세탁하기 위한 공소 취소 법안"이라며 "피고인인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공소 취소를 하는 것은 누구나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법치주의 대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여권이 추진 중인 ‘검찰 조작기소 및 공소취소 특별검사’ 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여권이 추진 중인 ‘검찰 조작기소 및 공소취소 특별검사’ 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나경원 의원은 "특검법안은 한마디로 위헌 덩어리"라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법안 폐기 설득과 거부권 건의를 압박했다. 나 의원은 이 대통령이 여당에 특검법 '숙의'를 주문한 데 대해서도 "시기만 문제 삼을 뿐 내용은 타당하다는 것인데, 선거 앞두고 표가 떨어질 것 같으니 선거 끝나고 하겠다는 입장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곽규택 의원도 "뻔히 답을 정해놓은 국정조사를 거쳐 또 특검을 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가세했다.

법사위 내 공방이 격화되자 정 장관은 "국정조사에서 검찰 등 국가기관의 권한 오남용 의혹이 제기됐고 변명하기 힘든 증거들이 나왔기에 전반적으로 다시 살펴보겠다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특검의 권한이나 구체적인 수사 대상에 관해서는 국회에서 좀 더 숙의를 통해 결정해 주었으면 한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외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대한법학교수회는 성명을 내고 "공소를 제기한 공소관의 취소 권한을 국가 최고 권력기관이 임명하는 특별검찰에 부여하는 것은 현행 형사소송법 위반"이라며 사법권 침해이자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본 쟁점과 별개로 법사위는 이날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재산을 국가에 환수하는 내용을 담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제정안은 친일파 후손이 재산을 처분했을 경우 그 대가까지 명확하게 환수 대상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피고인이 1회 이상 공판기일에 출석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피고인의 진술 없이도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했다.

김윤정 기자 kking15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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