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 나선 경찰. [연합뉴스 자료사진]
음주운전 단속 나선 경찰. [연합뉴스 자료사진]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을 일으키고도 경찰의 음주측정까지 거부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6일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했다가 경찰에 체포된 뒤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6일 주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경북 경산시 하양읍 한 도로에서 우회전하던 중, 반대편에서 좌회전하는 승용차 뒤쪽 범퍼를 들이받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된 A씨는 음주 측정을 완강히 거부했다.

조사결과 당시 A씨는 정상적 운전이 곤란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회전하던 중 유도선을 벗어나며 사고를 냈다. 그는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시도에도 “난 측정하지 않겠다”, “너희 마음대로 해라”라고 거세게 반발하며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에 적발되거나 사람을 다치게 한 행위로 3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했으며,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며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기호 기자(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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