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민 영화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피의자 2명이 김 감독이 숨진 지 반년 만인 4일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이날 상해치사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A(31)씨 등 2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20일 오전 1시쯤 경기 구리시 내 한 식당 앞에서 소음 문제로 다투던 김 감독을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발달장애 아들이 보는 앞에서 김 감독을 폭행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도 추가됐다.
김 감독은 폭행당한 뒤 정신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깨어나지 못했다. 사건 17일 만에 뇌사 판정을 받은 그는 4명에게 장기를 기증하고 숨졌다.
사건 초기 경찰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각각 두차례, 한차례 신청했으나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기각했다.
이후 부실 수사 논란이 제기되면서 사건을 넘겨받은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박신영 부장검사)는 전담 수사팀을 꾸렸다. 재수사에 나선 수사팀은 김 감독 발달장애 아들 참고인 조사, 피의자 집·휴대전화 압수수색과 소환 조사 등 보완 수사를 거쳐 지난 달 28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의 혐의 입증에 만전을 기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양수 기자(yspark@dt.co.kr)[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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