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 294~391원 차등 적용…충전요금 표시 의무·관리기준 강화
계절·시간별 요금제 검토…공동주택 충전시설 보조금 확대
전기차 완속 충전은 부담이 줄고 급속 충전은 비용이 늘어나는 구조로 바뀐다. 충전기 출력 기준 100kW 이상·미만으로 나뉘던 2단계 요금 체계는 30kW 미만부터 200kW 이상까지 5개 구간으로 나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차 공공 충전요금 체계를 세분화하고 단가를 조정하는 개편안을 30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앞으로 전기차 충전 속도가 빠를수록 요금이 비싸진다. 기존에는 100kW 미만 충전기에 324.4원, 100kW 이상에 347.2원을 적용하는 2단계 구조였다.
개편안은 출력 기준 5단계로 나눴다. 30kW 미만은 294.3원, 30~50kW는 306.0원으로 낮아지고, 50~100kW는 324.4원으로 유지된다. 100~200kW는 347.2원을, 200kW 이상은 391.9원으로 올라간다.
기후부는 통신비와 유지보수비 등 충전시설 운영 비용을 반영해 요금 단가를 조정했다.
개편된 요금체계는 기후부가 설치·운영하는 공공 충전기와 협약 충전기에서 회원카드로 결제할 때 적용된다. 봄·가을 주말과 공휴일 11~14시에 적용하던 할인은 새 요금에도 기존 할인폭을 유지해 반영한다.
충전요금 표시 의무 등 전기·수소차 충전시설 관리기준도 새로 마련된다. 충전요금을 표지판이나 안내문으로 현장에서 확인하도록 해 ‘깜깜이 요금’을 줄일 계획이다. 고속도로 휴게소 충전기는 주유소처럼 외부에 요금 표지판을 설치해 한눈에 확인이 가능하다.
또 충전시설 고장을 줄이기 위해 운영자의 예방정비와 정기점검 의무를 강화한다. 고장 신고와 이용 문의에 대응하는 체계도 구축해 이용 불편을 줄인다. 관리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조치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해 제도 실효성을 높인다.
충전시설 운영자가 전산망에 등록할 설치 정보와 실시간 이용 정보 기준도 구체화된다. 운영자는 충전요금과 위치, 이용 가능 여부 등을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공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용 가능한 충전시설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접근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기후부는 충전환경 개선 대책도 추진할 방침이다. 충전사업자가 적용받는 계절·시간별 전기요금과 연계한 공공 충전요금제 도입도 검토한다.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이용자가 더 낮은 요금으로 충전할 수 있도록 요금 체계를 손질할 계획이다.
내구연한이 남은 충전시설을 불필요하게 철거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보조금 기준도 바꾼다. 수리가 어려운 고장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교체 비용을 지원한다. 또 아파트 관리자가 충전시설을 직접 설치하고 운영해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해 선택 폭을 넓힐 예정이다.
정선화 기후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요금체계 개편 및 관리기준 마련을 시작으로 전기차 보급을 위한 최적의 충전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강승구 기자(kang@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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