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중 첫 사례…공단 사칭·사기 혐의 등 3건 수사 의뢰

증빙자료와 신빙성 높은 3건 대상 150만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경. [소진공 제공]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경. [소진공 제공]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참여 공공기관 가운데 신고포상제를 운영해 실제 지급까지 이루어진 첫 사례가 나왔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제3자 부당 개입(불법 브로커) 근절을 위해 신고센터에 접수돼 실제 수사 의뢰로 이어진 신고 건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29일 밝혔다.

관련 제도 도입 이후 실질적인 성과가 가시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소진공은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중 특정 기간 내 정책자금 대출을 보장하거나 승인 가능성을 확정적으로 안내하면서 착수금·계약금 등의 선지급 비용을 요구한 정황을 파악했다.

여기에 공단을 사칭해 위조 문서를 발송한 정황이 확인된 사례를 대상으로 수사 의뢰가 진행된 3건에 대해 총 150만원을 지급했다.

해당 신고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접수돼 사실관계 확인 및 위법성 검토를 거쳐 수사 의뢰로 이어졌다. 특히 신고 내용의 신빙성과 적발 기여도가 인정됨에 따라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신고포상제는 기존 제3자 부당개입 신고제도에 포상금 지급을 연계해 적극적 제보를 유도하고, 제3자 부당개입 행위 적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1월부터 운영 중이다.

대상은 불법 브로커 적발에 유의미한 정보를 신고한 자다. 접수된 신고는 사실관계 확인과 위법성 검토를 거쳐 수사 의뢰 여부를 판단한다. 아울러 신고 내용의 구체성·심각성·부당개입 가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포상금 지급 여부와 금액이 결정된다.

포상금은 건당 최대 20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되며, 수사 절차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특히, 위법 행위 적발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신고의 경우 포상금이 우선 지급되고, 수사 진행 경과에 따라 추가 지급이 이뤄진다.

인태연 소진공 이사장은 “신고포상제는 불법 브로커 근절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부당 개입 적발을 위해 적극적인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포상금 지급을 통해 신고 유인을 강화하고 건전한 정책자금 지원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세종=송신용 기자(ssyso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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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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