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부품 시장 집중 지속…8개 시장 연장·2개 시장 종료

공정위, 시정조치 첫 연장 사례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디지털타임스 DB]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디지털타임스 DB]

한화 계열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이후에도 경쟁 제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 시정조치 이행 기간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 함정과 핵심 부품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 구조가 유지된 영향이다.

공정위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시스템,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 조건으로 부과한 시정조치 이행 기간을 3년 연장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는 2023년 5월 전원회의 의결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시스템, 한화오션의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이 과정에서 함정 입찰 경쟁 제한 우려를 반영해 시정조치를 함께 부과했다. 부품 가격 차별과 기술정보 제공 거절, 경쟁사 영업비밀 이전을 막는 내용이다. 조치는 3년간 적용한 뒤 시장 상황과 제도 변화를 점검해 연장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함정과 10개 함정 부품 시장의 집중도와 지배력 변화를 분석했다. 함정 입찰 관련 법·제도 변화와 해외 경쟁당국 사례도 함께 검토했다. 이어 이해관계자와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해 지난 15일 전원회의에서 결론을 내렸다.

분석 결과, 최근 3년간 한화오션은 함정 시장 1위를 유지했다. 부품 시장 10곳 중 8곳에서도 한화 계열이 1위 또는 독점 지위를 이어갔다. 경쟁사가 대체 공급선을 찾기 어려운 구조였다.

공정위는 가격 차별과 정보 제한에 따른 경쟁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봤다. 다만 일부 부품 시장은 신규 사업자 진입과 점유율 변화로 경쟁 우려가 해소됐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경쟁 제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함정과 8개 부품 시장의 시정조치를 3년 연장했다. 이는 기업결합 심사에서 행태적 시정조치 기간을 연장한 첫 사례다.

반면 신규 사업자 진입 등으로 경쟁 우려가 줄어든 2개 부품 시장은 시정조치를 종료했다. 향후 추가 연장은 최대 2년으로 제한했다. 공정위의 이번 결정은 당초 계획한 재검토 절차에 따른 결과다. 지난 3년간 시정조치 위반 등 위법 행위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결합 당시 시점뿐만 아니라 연장 기한이 도래한 시점에서도 해당 시장의 경쟁상황 및 규제 환경의 변동 여부를 면밀히 추적·관찰해 시정조치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화 측은 2023년 5월 공정위 기업결합 승인 이후 시정명령 이행을 위한 내부 절차를 구축해 이를 준수해 왔다고 밝혔다.

한화 관계자는 “한화오션 등 3사는 앞으로도 준법경영 원칙에 따라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강승구 기자(k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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