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에서 안전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해 이용객을 실명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캐디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단독 임진수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30대 캐디 A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6월 11일 오전 11시 30분쯤 충북 청주의 한 골프장에서 경기 진행 중 안전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이용객 20대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B씨는 자신의 뒤쪽 약 15m 지점에서 샷을 한 동료의 골프공에 왼쪽 눈을 맞아 실명되는 중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캐디인 피고인은 타구 진행 방향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위험 요인이 있다면 이동을 요구하거나 경기를 중단시켜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 당시 인근 카트 주변에서 대기하는 등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광태 기자(ktkim@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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