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한 여자친구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해 반려묘를 때려죽인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단독 박기범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주거침입,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3일 오후 3시쯤 경기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전 여자친구 B씨의 집에 몰래 들어간 뒤, B씨가 키우던 고양이를 수차례 때리고 내던져 죽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약 6개월간 교제하다 헤어진 A씨는 B씨가 없는 틈을 타 평소 알고 있던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침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고양이가 할퀴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고양이를 수회 때리고 집어던진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자기 피를 지우려고 세면대에 데려간 고양이가 저항하자 주먹으로 때려 고양이를 죽음에 이르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과 충격이 매우 크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대성 기자(kdsung@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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