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 알츠하이머성 치매 진단받아

지난 2024년 12월 31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 깨비시장에서 70대 남성이 모는 승용차가 돌진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독자 제공=연합뉴스]
지난 2024년 12월 31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 깨비시장에서 70대 남성이 모는 승용차가 돌진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독자 제공=연합뉴스]

지난 2024년 12월 서울 목동 깨비시장에서 발생한 ‘시장 차량 돌진’ 사고로 사상자 12명을 낸 70대 남성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서지원 판사는 이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모(76)씨에게 금고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유족의 고통을 헤아리기 어렵다”면서도 “물적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 10명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나머지 피해자 2명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다시 운전하지 않기로 다짐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24년 12월 31일 양천구 목동 깨비시장에서 승용차로 돌진, 1명을 숨지게 하고 11명을 다치게 했다. 당시 그는 앞서가던 버스를 추월하려고 시속 76.5㎞로 가속하다 시장 과일가게에 충돌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사고 직후인 지난해 1월 서울의 한 병원에서 초기 알츠하이머성 치매를 진단받았다. 그는 2023년 11월 치매 전조 증상인 경도인지장애를 진단받고 석 달간 약물 치료를 받았지만, 약물을 모두 복용한 뒤 치료를 중단했다.

양호연 기자(hy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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