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추가 지급 확대

2017년생~2018년 3월생 43만명 소급 적용

전국적으로 낮 최고기온이 26도까지 오르는 등 초여름 날씨를 보인 지난 15일 인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을 찾은 한 어린이가 반소매 차림으로 모래 장난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적으로 낮 최고기온이 26도까지 오르는 등 초여름 날씨를 보인 지난 15일 인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을 찾은 한 어린이가 반소매 차림으로 모래 장난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달부터 2017년생은 거주 지역에 따라 최대 48만원의 아동수당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0일에 개정된 아동수당법에 따라 아동수당을 확대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아동수당은 그동안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매달 10만원씩 지급됐다.

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지급 대상 연령은 9세 미만으로 늘어난다. 지급 연령은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2026년 9세 미만에서 시작해 2027년 10세, 2028년 11세, 2029년 12세, 2030년에는 13세 미만으로 넓어진다.

1~3월분 소급 적용된 4월 아동수당 지급 예시 [복지부 제공]
1~3월분 소급 적용된 4월 아동수당 지급 예시 [복지부 제공]

4월 지급분은 1~3월분이 소급 적용되면서 출생 시기와 거주 지역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 2017년 1월부터 2018년 1월생은 수도권에서 40만원을 받는다. 비수도권은 2만원이 더해진다.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역은 6만원, 특별지역은 8만원이 추가된다. 같은 출생연도라도 지급액은 최대 40만~48만원까지 벌어진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을 경우 매달 1만원이 더해진다. 정부는 법 개정 이후 지급 연령 확대와 지역 추가지급 적용을 위해 시스템을 정비했다. 지급이 중단됐던 2017년 1월생부터 2018년 3월생 아동은 문자와 우편으로 지급 정보를 확인해 별도 신청 없이 수당을 받도록 절차를 마련했다.

4월에는 지급이 중단됐던 2017년 1월부터 2018년 3월생 아동 가운데 43만명에게 수당을 소급 지급한다. 이들에는 올해 1~3월분 1687억원이 지급된다.

소급 지급 대상을 포함해 4월 전체 지급 대상은 255만명이다. 총 지급액은 3892억원이다.

인구감소지역의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지급은 지방정부가 주민 의견 수렴과 조례 개정을 거쳐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스란 복지부 제1차관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아동수당 지급을 희망하는 지방정부는 관련 절차를 조속히 준비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강승구 기자 k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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