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2026년 농업고용인력 지원 시행 계획’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 농협 142개소로 확대

임금체불보증·농업인 안전·상해 3대 의무보험 시행

올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로 역대 최대 규모인 9만3503명이 배정됐다. 또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 농협은 142곳으로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확대하고 인권·안전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2026년 농업고용인력 지원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중장기 정책인 '제1차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2026∼2030)'에 따른 첫 연도별 시행 안이다. 고령화에 따른 농촌 인력 부족 해소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에 무게를 뒀다.

올해 배정된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역대 최대인 9만3503명이다.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 농협은 142곳으로 늘렸다.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는 농업 분야에 안정적인 인력 공급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숙련도를 높이기 위해 이들의 수요가 높은 사과와 마늘·딸기 품목을 중심으로 농작업 교육 콘텐츠를 제공한다.

서비스는 베트남을 비롯 캄보디아, 라오스, 필리핀 등 4개 국어로 제작해 오는 12월부터 온라인으로 시작된다.

또 장기 체류가 가능한 농어업 숙련비자 신설을 법무부와 협의해 추진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공공부문 고용인력 공급 확대를 위해 농업일자리 정보 제공 채널을 민간 영역까지 확장해 내국인 인력 유입을 늘리기로 했다. 또 농번기 수요에 맞춰 시·군 간 인력풀을 공유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도 도입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농가에는 임금체불보증보험과 농업인안전보험, 상해보험 등 '3대 의무보험' 가입이 추진된다.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선 기숙사 확충과 농협 유휴시설 리모델링을 병행한다. 여기에 숙소 정보를 제공하는 '농업 노동자 숙소은행'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농번기 인력 수요가 높은 8개 시·군의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중심으로 1 대 1 시·군 간 인력풀 공유 시범사업을 벌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지방정부가 농업고용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추진 중인 사업과 아이디어를 공모해 우수사례를 시상하고 이를 전국으로 확산시킬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안전보호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업해 인권실태와 사업장·숙소 안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그 결과에 따라 농가와 지방정부에 시정조치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제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올해 시행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해 농촌의 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인권과 안전이 보장되는 농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송신용 기자 ssysong@dt.co.kr

지난 3월 10일 강원 강릉시 송정 들녘에서 농민과 외국인 근로자들이 감자를 심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3월 10일 강원 강릉시 송정 들녘에서 농민과 외국인 근로자들이 감자를 심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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