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법원의 ‘대구시장 공천 배제(컷오프) 가처분’ 기각 결정에 불복해 지난 8일 항고했지만 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25-1부(이균용 황병하 한창훈 부장판사)는 이날 주 의원이 당의 컷오프 결정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이후에 법원에 낸 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은 주 의원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법원은 당시 “자격심사 절차나 결정 내용을 무효라고 볼 정도의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상급법원에서도 컷오프 관련 기각 결정을 내리며, 주 의원이 조만간 대구시장 무소속 출마 여부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임성원 기자(sone@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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