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된 6선 주호영 의원이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된 6선 주호영 의원이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법원의 ‘대구시장 공천 배제(컷오프) 가처분’ 기각 결정에 불복해 지난 8일 항고했지만 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25-1부(이균용 황병하 한창훈 부장판사)는 이날 주 의원이 당의 컷오프 결정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이후에 법원에 낸 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은 주 의원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법원은 당시 “자격심사 절차나 결정 내용을 무효라고 볼 정도의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상급법원에서도 컷오프 관련 기각 결정을 내리며, 주 의원이 조만간 대구시장 무소속 출마 여부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임성원 기자(s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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