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여성 장은숙씨(오른쪽)가  지난해 3월 미국 뉴욕 주유엔한국대표부 반기문홀에서 북한 여성 인권 실태를 고발하고 있다.  연합뉴스
탈북 여성 장은숙씨(오른쪽)가 지난해 3월 미국 뉴욕 주유엔한국대표부 반기문홀에서 북한 여성 인권 실태를 고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제 인권단체 25곳이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안에 한국 정부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결정을 환영했다.

휴먼라이츠워치(HRW)와 국제인권연맹(FIDH) 등 25개 국제 인권단체들은 22일 발표한 공동 성명에서 한국의 북한인권결의안 참여에 대해 “이번 결정은 자유, 민주주의, 법치주의, 인권 등 보편적 가치에 대한 한국의 오랜 헌신을 재확인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글로벌 불확실성이 고조된 시기에 원칙 있는 리더십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라고 덧붙였다.

북한인권결의안은 한국을 포함한 50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 지난달 30일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24년 연속 채택됐다.

결의안은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 반인권 범죄를 규탄하고 기존 유엔총회와 인권이사회 등의 북한인권결의를 이행하라고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단체들은 한국 정부의 결의안 참여를 환영하면서 ▲향후 유엔의 북한 인권 관련 결의안에서 원칙 있는 접근 방식 유지 ▲공석인 북한인권대사 임명 ▲통일부의 북한 인권 보고서 발간 재개 및 인권·인도주의 담당 부서 복원 등을 촉구했다.

한국은 2008∼2018년 이 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다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부터 불참했고, 윤석열 정부 들어 2023년 다시 공동제안국으로 복귀했다.

이번 성명에 참여한 휴먼라이츠워치(HRW)의 리나 윤 선임연구원은 한국의 결의안 참여가 “유엔과 회원국들에 강력한 우려의 메시지를 전달한다”며 “한국 정부는 이제 인권 문제가 다자적 및 외교적 관여의 일관된 부분이 되도록 보장하고, 특정 정치 국면을 넘어 지속되는 표준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민주화네트워크의 권은경 대표는 “인권을 배제했던 과거의 노력은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를 만들어내지 못했다”며 “한국의 국제적 신뢰성과 의미 있는 관여 가능성은 북한을 보편적 인권 기준에 맞추려는 정책을 통해 강화된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22일 전했다.

이규화 대기자(david@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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