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공청회 등 의견 수렴 계획
세종시장 후보들 “통과 노력”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만들기 위한 특별법안이 22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 국토위원들은 이날 국토소위에서 행정수도 관련 특별법안 5건을 상정해 병합심사 했지만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이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종민(무소속) 의원실에 따르면 국토위원들은 법안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큰 이견은 없었다. 다만, 일부 위원들이 위헌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입법공청회 등을 열고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계속 심사 안건으로 분류해 추후 공청회 등 일정을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특별법에는 세종시 행정수도 명시와 국회·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수도권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 특별법은 ‘행정수도 세종’을 완성하기 위한 첫 관문으로 여겨진다. 세종시로 수도를 이전하는 신행정수도법은 지난 2003년 12월 국회에서 처음 통과됐다. 하지만 통과 직후 헌법소원이 제기돼 이듬해 10월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수도 이전은 불발됐다. 수도를 이전하는 대신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설하는 방향으로 잡아 2012년 세종시가 출범한 바 있다.
세종시 시민사회단체인 지방분권세종회의는 이날 성명을 내고 특별법안 통과 무산에 따른 실망감을 표했다. 해당 단체는 “이재명 대통령이 세종집무실 건설에 속도를 내라고 지시한 시점에서 정작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국회가 특별법 처리조차 매듭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소속인 조상호 세종시장 후보는 “내일 예정된 민주당 광역단체장 후보들과 당대표 회동에서 행정수도 특별법 처리를 간곡하게 요청하겠다”고 언급했다. 세종시장 선거에 출사표를 낸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조속한 시일 내에 공청회를 열어 국민들과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위헌 논란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성원 기자(sone@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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