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 초청 간담회 대손처리 지원으로 법인세 절감
추심대행서지스 연계 이용 땐 입증자료 제출 면제
일반인은 물론 기업들도 제대로 모르는 '회수불능채권 확인 서비스'가 있다. 수출기업이 수입자의 파산이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수출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증빙자료를 기반으로 해당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함을 확인해주는 제도다.
무보는 22일 서울 종로구 본사에서 회수불능채권 확인 서비스 간담회를 열어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서비스 이용 확대를 독려하기 위한 현장 소통에 나섰다.
기업 입장에서 회수불능채권 확인 서비스는 무보의 확인서로 회수가 안 되는 수출 채권의 손실을 확정 짓고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는 특장점이 있다.
최근 서비스 개편으로 미수채권 발생 초기부터 무보의 대외채권 추심대행 서비스를 이용한 기업은 회수불능 입증자료 제출 의무가 면제된다.
추심대행 서비스를 의뢰한 채권이 회수되지 않으면 무보가 직접 채권 상태를 확인함으로써 기업은 채권 회수부터 손실 처리까지 한 번에 해결이 가능해졌다.
장영진 무보 사장은 "미수채권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신속히 정리해주는 것은 수출 안전망의 핵심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외 미수채권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우리 기업들이 수출 활동에 전념하도록 빈틈없는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송신용 기자 ssyso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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