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시행 1호 본보기 불린 아리셀 공장화재

박순관 대표에 최고형량 징역 15년 선고한 1심

2심은 “결과 중해…책임면탈 목적 근거는 부족”

子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도 징역 15→7년

박순관 아리셀 대표. [연합뉴스]
박순관 아리셀 대표. [연합뉴스]

중대재해처벌법 도입 후 ‘1호 본보기’로 불렸던 일차전지업체 아리셀의 박순관 대표가 23명 사망자(이주노동자 18명 등)를 낸 경기 화성 공장화재로 1심 중형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대폭 감형됐다.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는 22일 박순관 대표 등의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산업재해치사)·파견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박 대표에게 중처법 시행 후 기소된 사건에서 최고형량을 적용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또 산안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 아들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에게 징역 15년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화재로 23명이 사망하고 9명이 상해를 입어 그 결과가 매우 중하다”면서도 “다만 박순관이 아들에게 아리셀 업무 중 상당 부분을 맡긴 이유에는 경영상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중처법이나 파견법상 ‘책임을 면탈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한기호 기자(hkh89@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한기호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