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사망 조합원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촉구 결의대회’가 열린 21일 경남 진주시 정촌면 BGF로지스 진주센터 주변에 전날 발생한 차 사고의 화물차가 주차돼 있다.   [연합뉴스]
‘화물연대 사망 조합원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촉구 결의대회’가 열린 21일 경남 진주시 정촌면 BGF로지스 진주센터 주변에 전날 발생한 차 사고의 화물차가 주차돼 있다. [연합뉴스]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20일 진주시 정촌면 CU 진주물류센터(BGF로지스 진주센터) 앞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 집회에서 조합원들을 차로 들이받아 1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살인 등)로 40대 비조합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사고 당시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지만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살인 혐의로 변경해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트럭을 운전하던 중 앞을 막는 피해자들을 들이받은 뒤, 정차 없이 그대로 주행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현장이 혼란스러워 빨리 빠져나가야겠다는 생각에 차를 몰았을 뿐, 고의로 다치게 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성 기자(kdsu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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