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대검찰청 [연합뉴스]
서초구 대검찰청 [연합뉴스]

수원지검 검사들의 이른바 ‘재판 집단 퇴정’과 관련해 대검찰청 감찰위원회가 ‘징계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수원지검 검사들이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술파티 의혹 위증 사건’ 공판준비기일에 법정에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고, 집단 퇴정하면서 파장을 일으켰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감찰위는 최근 열린 비공개 회의를 열고 해당 검사들을 징계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5명 이상 9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되는 대검 감찰위는 검찰청 직원의 비위 등 주요 감찰 사안을 심의해 검찰총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한다. 최종 판단은 검찰총장 몫이기 때문에 감찰위와 달리 판단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검찰총장이 징계를 청구하면 법무부 감찰위원회를 거쳐 징계위에서 결정·확정한다.

앞서 수원지검 소속 검사 4명은 작년 11월 25일 수원지법 형사 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 측 증인 신청이 기각되자 “불공정한 소송 지휘를 따를 수 없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 의견을 밝혔고, 이후 전원 퇴정했다.

그러자,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날인 26일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며,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지시했다.

당시 대통령은 “법관과 사법부의 독립과 존중은 삼권분립과 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토대이자 매우 중요한 가치”라며 “법관에 대한 모독은 사법 질서와 헌정에 대한 부정행위이기에 공직자인 검사들의 집단 퇴정과 같은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들에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진행하라”고 했다.

이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수원고검에서 관련 감찰을 진행했다. 정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사들이 판사를 기피신청 하는 것은 매우 드물다”며 “바로 퇴정까지 한 것은 문제가 있었다”는 의견을 밝혔다. 하지만, 검찰 내에선 “무리한 감찰”이라는 반발이 나왔다.

박양수 기자(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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