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첫 공판…“1심서 확인 안 돼 합의교섭 등 방어권 행사 못 해”
21대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과 그 자녀들에 대한 병역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 측이 항소심에서 피해자들의 처벌 의사를 확인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1일 수원고법 형사14부(허양윤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이 당협위원장의 공직선거법(허위사실 공표·후보자비방) 및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첫 재판기일에서 변호인은 “이례적으로 피해자가 법정에 없거나 수사 기록에 전혀 등장하지 않는 명예훼손 사건은 처음”이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그러면서 “처벌 의사가 확인되어야지 1심에서 인적 사항을 받아 합의교섭 하는 등 방어권을 행사했을 텐데 기록에도 그분들 의사가 없었다”며 “그걸 확인해줘야 공탁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하고 다음에 다시 이야기하자”고 답했다.
이 당협위원장은 대선을 앞둔 지난해 5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이 후보와 두 아들이 모두 군대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향후 5년간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는 등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이 당협위원장의 게시글 내용과 달리 이 대통령의 아들들은 모두 병역의무를 이행했다.
이 당협위원장은 해당 글을 올렸다가 삭제한 뒤 “온라인에 떠도는 정보를 10초 정도 공유했다가 잘못된 정보임을 확인하고 즉시 삭제한 일이다. 용서해 달라”고 해명했다.
김광태 기자(ktkim@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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