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흉기 소지 여부 놓고 법정 공방 예상

흉기 지문 감정 등 진행 후 6월 4일 선고

배우 나나 [연합뉴스]
배우 나나 [연합뉴스]

자택 침입 강도상해 사건으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35·본명 임진아) 모녀가 21일 “피고인이 흉기를 들고 침입한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이날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서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세 번째 공판에 피해자로 참석한 나나는 재판 출석 전 취재진에 “감정 조절을 잘하고 오려고 했다. 제가 이 자리에 온 게 아이러니하고 황당하다”며 “솔직하게 말해 제대로 된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언급했다.

구속상태인 피고인 김모(34)씨도 함께 법정에 섰다.

나나는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해 “다급한 소리를 듣고 거실로 나와보니 피고인이 넘어진 엄마의 목을 조르고 근처에 흉기가 떨어져 있었다”며 “오른손으로 흉기를 집어 들고 마구 휘둘렀고 피고인이 장갑을 낀 두손으로 흉기 날을 잡고 버텨 왼손 주먹으로 얼굴을 몇차례 가격했다”고 증언했다.

함께 증인으로 출석한 나나의 모친도 비대면으로 진행된 신문에서 “피고인이 베란다를 통해 침입하면서 흉기를 들고 있었다”며 딸과 같은 취지로 증언했다.

나나의 모친은 “반려견이 짖는 소리를 듣고 거실로 나왔더니 베란다 쪽에서 피고인이 칼을 쥔 채 들어오고 있었다. 문을 닫아 막으려 했지만 힘에 밀려 집 안으로 들어왔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이 양팔로 목을 졸랐다. 그 순간 방에 있는 딸 생각밖에 나지 않았다”며 “거의 실신 상태라 딸이 언제 나왔는지 기억이 없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셋이 함께 칼을 잡고 있었다”고 말했다.

변호인이 “‘피고인 어머니의 수술비 4000만원을 해줄 테니 경찰에서 흉기를 들고 온 것으로 진술하면 선처해 달라고 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느냐”고 묻자 나나 모녀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피고인 김모(34)씨는 자신의 흉기 소지를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 그는 앞서 첫 재판 때 “어머니 수술비가 필요해 돈을 훔치려고 했을 뿐 흉기를 갖고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강도상해 혐의는 부인하고 절도 미수 혐의만 인정한다는 취지다.

나나는 이날 법정에서 피고인을 향해 “재밌니? 내 눈 똑바로 봐라”며 “강도 같은 짓하고 마음대로 돌아다니니까 재밌냐, 재밌냐고”라고 말하는 등 격앙된 감정을 드러내 보였다.

또 피고인을 ‘날강도’로 지칭하거나, 증인 선서 후에는 “위증벌은 어떤 건가요?”라고 묻기도 했다.

나나는 재판부에 “이 사건으로 트라우마가 생겼고 택배가 오면 호신용 스프레이를 들고 나가는 등 집이 더는 안전하지 않은 장소가 됐다”며 “피고인이 왜 재판을 길게 끌어 1차·2차·3차 가해를 하고 수모를 겪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고통을 호소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경기 구리시 나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나나 모녀와의 몸싸움에서 전치 21∼33일의 상해를 입혔으나 모녀에게 제압됐다.

김씨는 그 과정에서 자신도 다쳤다며 나나를 살인 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역고소했지만, 경찰은 나나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며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했다.

구속 기소된 김씨는 지난 1월 첫 공판에서 혐의 사실 대부분을 부인했다. 주거 침입은 인정하면서도 단순 절도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나나 모친의 목을 조르거나 폭행하지 않았고, 오히려 일방적으로 구타를 당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심문 등 두 차례 더 공판을 연 뒤 6월 4일 선고하기로 했다.

한기호 기자(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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