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전후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이 구형됐다.
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21일 서울고등법원 형사2-1부(고법판사 백승엽 황승태 김영현) 심리로 열린 권성동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4년형, 1억원 추징명령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통일교는 제20대 대선 당시 윤 대통령을 지원하면서 소위 ‘윤핵관’(윤석열 핵심관계자)이라고 불리는 피고인과 윤석열 정권에 청탁했다”며 “피고인이 윤영호(전 통일교 세계본부장)로부터 1억원을 수수한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했다.
또 권 의원에 대해 “통일교라는 특정 종교단체와 결탁해 1억이라는 거액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고, 나아가 통일교와 대통령 사이를 연결했다”며 “그런데도 수사를 받을 때부터 법정에 오기까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그간 태도를 지적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5선 중진의원이란 점을 악용해 한학자 총재 등과 지속해 유착관계를 형성했다”며 “이는 국회의원 지위를 사적으로 활용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여기에 피고인은 윤영호와 만나 수사 상황을 확인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도 했다.
이어서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수수한 자금 등을 감안하면 죄질이 매우 무거워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원심 형량(징역 2년 및 추징금 1억원)은 죄질에 비해 가볍다”라고 밝혔다. 앞서 1심은 권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바 있다.
권 의원은 대선 기간이던 2022년 1월 통일교 한학자 총재 지시를 받은 2인자 윤영호씨로부터 윤석열 정부(출범 시)의 교단 지원 등 청탁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실형 확정 시 의원직 상실과 함께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지난 1심은 “국민의 기대와 헌법상 책무를 저버린 행위로 민주 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정치자금법 입법 목적도 훼손하는 행위”라며 “(권 의원은) 금품수수 이후 통일교의 영향력 확대를 돕고 윤씨에게 해외 원정 도박 수사 정보를 알려주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한기호 기자(hkh89@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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