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생아 가구, 다자녀 가구, 예비 부부를 포함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1·2순위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무주택자가 빌라,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주택에서 보증금을 보호받으며 최장 8년까지 안정적으로 지낼 수 있게 마련된 전세임대주택이다.
입주 대상자가 지원 한도액 범위에서 거주할 주택을 찾으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소득·자산 기준은 없다. 1순위는 신생아·다자녀 가구, 2순위는 신혼부부 대상이다.
전국에 공급되는 물량은 총 4200가구다. 수도권에 1940가구, 기타 지역에 2260가구가 배정됐다.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2억원, 광역시 1억2000만원, 기타 지역에서는 9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입주자는 지원 한도액 범위에서 보증금의 20%와 지원 금액에 대한 월 임대료(금리 연 1.2~2.2% 수준)를 부담하게 된다.
청약 신청은 내달 4~8일이며, 신청 후 자격 검증 절차 등이 완료되면 입주할 수 있다. 신청자가 모집 호수를 초과하면 순위에 따라 선정하고, 순위 내 경쟁이 있으면 무작위 추첨한다.
박순원 기자 ss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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