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달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가 전월 대비 70% 가까이 늘었다고 2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달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는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지난해 10월 이후 최대인 7653건이다. 2월 4509건에서 69.7% 증가했다.
시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5월 9일)를 앞두고 매물이 집중되면서 허가 신청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는 지난해 10월 이후 지난달 말까지 총 2만8535건으로 이 가운데 2만4669건(86.5%)이 처리됐다.
지난달 토지거래허가 신청 권역별 비중을 보면 강남 3구와 용산구가 16.1%로 전월(11.1%)보다 늘었다.
강북지역 10개구(종로·중·강북·노원·도봉·동대문·성북·중랑·서대문·은평구) 비중은 47.5%에서 44.0%로, 강서·관악·구로· 금천구도 19.8%에서 17.4%로 줄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강남 3구와 용산구 거래가 늘어난 영향으로 해석된다.
지난달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 가운데 다주택자 매물은 1310건으로 전체의 17.1%였다.
다주택자의 비중은 한강벨트 7개구(25.0%), 강남 3구와 용산구(21.6%)가 강북지역 10개구(13.3%) 및 강남지역 4개구(12.4%) 보다 높게 나타났다.
한강벨트 7개구는 광진, 성동, 마포, 동작, 양천, 영등포, 강동구가 속해 있다. 한강벨트와 강남 3구, 용산구 아파트 가격이 더 높은 만큼 양도세 중과 부담이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가 3월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의 가격을 분석한 결과 평균 가격은 한 달 전보다 0.08% 내렸다. 지난 2월 0.6% 올랐다가 하락 전환했다.
강남 3구와 용산구는 1.73% 하락했으나 강북지역 10개구는 0.49% 상승했다.
양호연 기자 hy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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