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38)씨가 형기를 마치고 사회로 복귀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등의 혐의로 징역 6년이 확정된 왕씨가 오는 5월 1일 만기 출소할 예정이다. 지난 2020년 5월 1일 구속된 지 6년 만이다.
왕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유도관의 미성년 제자들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왕씨는 당시 16~17세였던 피해자들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위력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왕씨 측은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정서적으로 미숙한 미성년 피해자를 상대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해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어 2심과 대법원 역시 “스승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위력으로 간음했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은메달리스트로 유도계 간판스타였던 왕씨는 이번 사건으로 불명예를 안으며 사실상 영구 제명됐다. 대한유도회는 왕씨의 유도 단급을 삭제하는 ‘삭단’ 조치를 내렸다. 왕씨는 체육 연금 수령 자격도 함께 박탈당했다.
김대성 기자(kdsung@dt.co.kr)[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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