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분야 노벨상으로 불리는 세계적인 권위의 ‘골드만 환경상’의 수상자로 기후 활동가 김보림(33)씨가 선정됐다. 김씨는 아시아 최초로 청소년 기후소송을 승소로 이끈 바 있다.
한국인이 이 상을 받은 것은 지난 1995년 최열 환경재단 이사장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미국의 골드만 환경재단은 김씨를 ‘2026 골드만 환경상’ 수상자 6명을 발표하면서, 아시아 지역 수상자로 김씨를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재단은 “김 활동가와 그가 속한 청소년기후행동(Youth 4 Climate Action)이 아시아 최초로 청소년 주도의 기후소송에서 승소하는 역사를 썼다”며 “이는 아시아 기후변화 운동의 중대한 전환점”이라고 선정 사유를 밝혔다. 김 활동가는 17만5000달러(약 2억5769만원)의 상금을 받게 된다.
골드만 환경상은 자선사업가 부부인 리처드·로다 골드먼이 1989년 제정한 상으로, 해마다 전세계 6개 지역에서 풀뿌리 환경운동가 6명을 선정해 수여한다. ‘녹색 노벨상’ 등으로 알려져 있다.
환경단체 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인 김씨는 지난 2024년 8월 정부가 2031∼2049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하지 않은 것은 환경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끌어낸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씨가 주도하는 청소년기후행동은 2020년 아시아 최초로 ‘정부의 부실한 기후위기 대응이 환경권과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후 다양한 시민들이 힘을 보태면서 2024년 8월 헌법재판소는 ‘정부의 기후 대응이 미래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재 국회는 이 소송 결과에 따라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경로를 설정하기 위한 법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한국은 2019년 네덜란드 판결에 이어 독일, 아일랜드, 스위스 다음으로 국가의 기후대응 책임을 사법적으로 확인한 5번째 국가로 평가된다.
박양수 기자(yspark@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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