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前법무장관 직권남용·내란 혐의 공판중
특검서 2024년 5월 김건희→박성재 문자 공개
이원석 檢총장 지시 디올백 전담수사팀 구성에
“내 수사전담팀 생겨” 첫 문자 2시간뒤 또 보내
“김정숙·김혜경·김명수 수사미진 문제제기必”
특검 “‘왜 난 빠르고, 오래된 수사 묵히냐’ 느낌”
‘대검 의견 받았나’ 수사팀장 검사 “증언 거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가 디올 명품백 수수 검찰수사 초기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가 법정에서 공개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현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 김명수 전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필요하다’는 암시가 담겼다. 본인 부패 혐의 무마 목적으로 수사 개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짙어질 전망이다.
내란특검팀 장우성 특검보는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가 심리하는 박성재 전 장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속행공판에서 디올 백 수사 책임자였던 김승호 부산고검 검사에 대한 증인신문 중 이같은 문자를 공개했다. 김승호 검사는 2024년 5~10월 서울중앙지검이 디올백 수수 의혹을 수사해 무혐의 처분한 수사팀을 이끌었던 형사1부 부장이었다.
공개된 문자는 2024년 5월 2일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의 디올 백 수수 의혹 수사전담팀 구성 및 신속수사 지시 이후 정황이다. 김건희씨는 2024년 5월 5일 오후 7시28분쯤 박성재 당시 장관에게 ‘다른 수사 특히 김정숙 수사와 수원지검의 이재명 부인 김혜경에 대한 수사 미진 이유와 혹시 대검 측에서 해당 처리 막은 행위가 있었는지 등에 대한 적절한 의문 제기도 필요’란 메시지를 보냈다.
또 ‘김명수에 대한 수사는 형사1부에서 한 지 2년이 넘어가는데 그에 관한 결론 없이 방치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등에 관한 문제 제기도 필’이라고 적었다. 장우성 특검보는 “(김건희씨가) 본인에 대한 ‘수사전담팀이 생겼다’는 내용을 보낸 지 2시간 후쯤 이 메시지를 보냈다 ‘왜 나에 관한 수사는 빠르게 하고 더 오래된 사건은 묵혀두고 있냐’고 어필(피력)하는 게 느껴진다”고 지적했다.
3인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안 된 것이냐는 질의에 김 검사는 “김혜경·김정숙 여사는 저희(중앙지검 전담수사팀) 담당이 아니었던 걸로 알고, (김명수 전)대법원장 사건은 저희 형사1부에서 수사를 하고 있었다”며 “모든 큰 사건에 모든 에너지를 다 투입하기엔 좀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했다. 법무부나 대검찰청에서 사건 관련 지침이나 상황보고 요구가 있었는지엔 “기본적으로 법무부가 일선에 직접 연락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 대검에서도 특별히 지시받은 게 없다고 했다.
‘2024년 5월 이후 대검 쪽에서 김건희 수사 방향 의견을 받았는지’ 이진관 부장판사가 묻자 김 검사는 “초창기엔 대검이 ‘이래라 저래라’ 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라고 일단 답했다. 그러나 ‘그(초기 단계) 이후로는 어떻느냐’는 뒤이은 질문엔 “증언을 거부하겠다”며 입을 닫았다.
장 특검보는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이 박 장관에게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를 증거기록으로 공개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서 영부인 명품백 사건 관련 수사보고입니다’라는 내용의 글에서 ‘2024년 5월 9일 14시 고발사건 전부에 대한 고발인 조사 예정이었으나 (각각 서울의소리 대표와 법조팀장인) 백은종·정대택은 추가 고발을 이유로 조사 연기 요청을 했다’는 등 수사상황이 담겼다.
김 검사는 이같은 내용을 ‘대검 형사1과장에게 보고했느냐’는 신문에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지만 항상 저런 일정이 잡히면 알려는 준다”고 답했다. 그는 앞선 공판기일에 증인 채택됐으나 불출석 의사를 밝혀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현재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에서 디올 백 의혹과 관련한 수사를 받고 있어서 증언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의신청서와 관련한 부분은 오늘 증인신문 과정을 지켜보고 결정하도록 하겠다”며 “(혐의와) 관련 없는 부분은 증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김 검사 증인신문을 마친 뒤 오후엔 박 전 장관과 이완규 전 법제처장 사건에 대한 특검팀의 서증조사를 진행했다. 이어 오는 27일 특검팀의 구형과 피고인 최종진술을 듣는 결심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 전 장관은 2024년 12·3 비상계엄 선포 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합수본 검사 파견 검토 등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 가담한 혐의, 김건희씨로부터 검찰의 전담수사팀 구성과 관련한 문의를 받고 실무자에게 확인 및 보고를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이완규 전 처장은 계엄해제 직후 ‘안가 회동’ 관련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증언감정법 위반)다.
한기호 기자(hkh89@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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