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금융그룹이 국내 최초로 블록체인 기반 선불결제 서비스 실증사업(PoC)을 성공적으로 완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성과는 단순한 기술 테스트를 넘어 다가올 스테이블코인 시대에 앞서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혁신 기술을 실제 금융 거래에 완벽히 접목한 파격적인 성과로 금융권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iM뱅크와 핀테크랩 ‘피움랩’ 소속 스타트업 ‘부치고’가 합작했다.
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현재 입법 논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에 앞서 현행 ‘전자금융거래법’ 체계 안에서 블록체인 결제의 실상용화 모델을 증명해 냈다는 점이다.
이 서비스는 iM뱅크의 실명계좌와 연동된 선불금을 기반으로 작동한다. 시중은행 수준의 실명확인과 자금세탁방지(AML), 이용자 보호 규제를 모두 충족하면서도 핵심 구동 엔진으로는 블록체인 분산원장 기술을 사용하는 ‘하이브리드형 금융 모델’을 완성한 것이다.
이 기술은 소비자와 가맹점 양측의 ‘페인포인트(불편사항)’를 동시에 해결하는 데 집중했다. 복잡한 송금 과정 없이 일상적인 QR코드 스캔만으로 즉시 결제가 완료된다. 소비자는 친숙하고 간편한 결제 경험을 그대로 누릴 수 있다.
블록체인 분산원장을 활용해 정산 구조도 단축시켰다. 기존 카드 결제 시 며칠씩 걸리던 정산 지연 꼬리표를 떼어내 ‘실시간에 가까운 정산’을 구현했다. 결제 수수료율도 대폭 낮췄다. 이는 현금 흐름에 민감한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이고 강력한 혜택으로 돌아갈 전망이다.
이번 실증은 iM금융이 추진해 온 ‘오픈 이노베이션(개방형 혁신)’ 전략의 최대 쾌거로 꼽힌다. iM금융은 이번 실증을 발판 삼아 ‘전국 단위 시중은행으로서의 디지털 경쟁력 제고’와 ‘거점 지역(대구·경북) 소상공인 상생’이라는 두 가지 전략적 목표를 동시에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황병우 iM금융 회장은 “이번 성과는 2027년 토큰증권(STO) 제도화 및 향후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대비해 우리 그룹이 선제적으로 놓은 강력한 포석”이라며 “보수적인 금융권에서의 첫 시도이자 스타트업의 혁신을 성공적으로 이식한 만큼 앞으로도 유망 스타트업과 함께 성장하며 차세대 분산원장 기반 금융 서비스를 빠르게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화균 기자(hwakyun@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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