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4개 조항 위반…과징금 4200만원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디지털타임스 DB]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디지털타임스 DB]

공정거래위원회가 추가 공사를 맡기면서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고 하도급대금을 낮춘 수근종합건설을 적발했다.

공정위는 수근종합건설이 수급사업자에 봄여름가을겨울아파트 신축공사 중 습식·타일공사 등 3건을 위탁하는 과정에서 하도급법을 위반했다고 20일 밝혔다.

수근종합건설은 2021년 8월 쯤부터 수급사업자에 아파트 신축공사 중 습식·타일공사 등 3건을 맡겼다. 이후 당초 계약에 없던 공사 4건을 추가로 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수근종합건설은 같은 시기 수급사업자에 아파트 신축공사 3건을 맡기면서 어음할인료 지급 시기를 공사금액 정산 이후로 미루는 조건을 설정했다. 이는 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경우 할인료를 교부일에 지급하도록 한 하도급법 취지에 어긋나는 조치다.

아울러 수급사업자에 아파트 신축공사 3건을 맡기면서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정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입찰가보다 낮은 금액을 적용한 것이다.

또 하도급대금을 법정 지급기한인 60일을 넘겨 지급하고, 그 기간에 붙는 어음할인료 1314만3000원도 주지 않았다.

공정위는 수근종합건설의 서면 미발급과 부당특약 설정, 하도급대금 부당 결정, 어음할인료 미지급 행위에 대해 재발 방지 명령을 내렸다. 미지급 어음할인료 1314만3000원 지급도 함께 명령했다. 하도급대금을 낮춘 행위에는 과징금 42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시정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한 제재를 통해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강승구 기자(k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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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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