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일시정지 집중 단속…신호 위반시 벌점 15점

[그래픽] 교차로에서 차량 우회전 방법  [연합뉴스]
[그래픽] 교차로에서 차량 우회전 방법 [연합뉴스]

20일부터 횡단보도나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정지 의무를 위반하는 차량에 대한 경찰의 집중 단속이 시작된다.

경찰청은 이날부터 오는 6월 19일까지 두 달간 전국적으로 우회전 시 일시정지 위반 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23년 도입된 우회전 일시정지 제도를 현장에 안착시키고, 사고에 취약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차량 전방 신호가 빨간불일 경우, 우회전하려는 차량은 반드시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일단 멈춘 뒤 서행해야 한다. 또한 신호와 관계없이 우회전 직후 만나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 기준 6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벌점은 전방 신호 위반 시 15점,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시 10점이 각각 부과된다.

경찰이 단속 강화에 나선 것은 제도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현장에서 일시정지 의무를 지키지 않거나, 정지한 앞차를 향해 경적을 울리는 등 법규 위반 및 운전자 간 갈등이 빈번하기 때문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우회전 교통사고는 총 1만4650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보행자 관련 사고는 3058건에 달하며, 이로 인해 42명이 숨지고 3120명이 다치는 등 인명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우회전 사고는 보행자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며 “운전자들은 보행자 중심의 안전 운전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집중 단속 기간 동안 경찰은 사고 다발 지역과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교차로를 중심으로 상시 단속 및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다.

양호연 기자(hy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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