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로고
빗썸 로고

지난 2월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를 계기로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 보호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사업자의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20일 가상자산업계 및 정치권에 따르면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등 10인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가상자산 거래소가 고객 자산 잔고를 정기적으로 검증하고,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관리하는 체계를 의무적으로 구축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행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은 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위탁받은 자산과 동일한 종류·수량의 가상자산을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최근 거래소에서 대규모 오지급 사고가 발생하는 등 실시간 잔고 관리와 위험관리 체계의 미비점이 드러나면서 제도 보완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 의원은 “가상자산 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위탁받은 자산의 잔고를 주기적으로 검증하고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지영 기자(jy1008@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김지영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