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 보란 듯이 추가로 술을 마셔 단속을 방해한 50대 여성이 신설된 ‘음주측정방해죄’ 혐의로 체포됐다.
경기 안성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방해)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전 5시 30분쯤 안성시 금산동 자택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경찰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술을 추가로 마셔 정확한 음주 수치 측정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이날 오전 4시 40분쯤 A씨에 대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접수하고 차적 조회를 통해 거주지를 찾아내 현장에서 A씨를 발견했다.
경찰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A씨는 “대리운전으로 귀가한 뒤 집에서 술을 마신 것”이라고 주장하며 집 안에 있던 소주를 꺼내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의 행위가 정당한 공권력 집행을 방해한 범죄라고 판단해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번에 적용된 혐의는 음주운전 적발을 회피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지난해 6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신설된 조항이다. 안성 지역에서 이 법조항이 적용돼 체포된 사례는 A씨가 처음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실제 음주운전 여부와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며 “개정된 법에 따라 음주 후 추가 음주로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는 엄중히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양호연 기자(hyy@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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