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자동차 보험사기 적발 규모는 5723억9000만원으로, 전체 보험사기 적발 규모의 절반 가량을 차지했다. 이중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가 부당하게 부담한 할증 보험료 총 13억6000만원을 돌려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2289명에게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를 환급했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5년간 매년 평균 2540명의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12억1000만원의 할증 보험료를 돌려줬다.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가 부당하게 부담한 보험료를 환급해주는 제도가 시행된 후 16년간 2만4000여명이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급된 보험료는 총 112억원에 이른다.

금감원은 2009년 6월 이후 보험개발원, 손해보험사와 공동으로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가 부당하게 부담한 보험료를 환급해주는 피해구제 제도를 운영 중이다. 2024년 8월에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을 개정해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사실 고지 및 할증 보험료 환급 의무 등의 내용을 법제화했다.

장기 미환급 할증보험료에 대한 관리도 들어갔다. 금감원은 지난해 장기 미환급 할증보험료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휴면보험금으로 출연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이에 10년 이상 장기 미환급 할증보험료 약 870만원에 대해선 해당 보험사에서 피해자에게 출연 관련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올해 5월부터 매년 순차적으로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할 예정이다.

앞으로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는 서금원 출연 전에는 관련 보험사, 출연 후에는 서금원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

손보사는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소비자에게 피해 사실 및 할증보험료 환급 절차 등을 안내하고 있다.

소비자의 연락처 변경, 수신 거부 등의 사유로 환급이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보험개발원에서는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금감원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할증보험료를 신속히 환급하는 등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정서 기자 emotion@dt.co.kr

금융감독원. [연합뉴스]
금융감독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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