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법적으로 담배가 아니어서 온라인 판매와 무인 점포 유통이 가능했던 액상형 전자담배가 오는 24일부터 연초(궐련형)와 똑같은 강력한 규제를 받게 된다. 전자담배 흡연율이 최근 상승 곡선을 그렸던 만큼 규제 강화로 상승세가 꺾일 지 주목하고 있다.
기존 담배사업법은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것만 담배로 인정했다. 이를 악용해 화학 물질로 만든 ‘합성 니코틴’ 액상은 규제 사각지대에서 활개 쳤지만, 이제 그 문이 닫힌다 정부는 담배의 원료 범위를 ‘연초의 잎’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으로 대폭 넓혔다. 오는 24일부터 즉시 적용된다.
이로써 액상형 전자담배도 일반 담배와 똑같은 ‘대접’을 받는다. 담뱃갑 포장지와 모든 광고에 혐오감을 주는 경고 그림과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금연구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예외 없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동안은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더라도 액상형 전자담배로 확인되면 과태료 처분이 취소되는 사례가 있었다.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은 무인 점포나 온라인 판매가 엄격히 제한된다. 특히 청소년들의 접근 경로가 사실상 차단될 것으로 보인다. 질병관리청이 지난해 발표한 ‘청소년건강패널조사’ 1∼6차(초6∼고2) 통계 주요 결과를 보면 여학생의 담배제품 현재사용률 1위가 액상형 전자담배(1.54%)로 일반담배(1.33%)와 궐련형 전자담배(0.32%)를 모두 앞질렀다.
이번 규제 확대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성인의 액상형 전자담배 흡연율에 영향을 줄지도 관심사다. 질병청 국민건강통계 자료를 보면 2024년 19세 이상 성인의 액상형 전자담배 현재사용률(최근 한 달 동안 니코틴이 포함된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한 적이 있는 분율)은 3.8%로 전자담배 항목이 조사에 포함된 2013년 이후 가장 높았다.
최정서 기자(emotion@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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