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가장 댓글 274건 게시…공정위 "기만·비방 광고"

입소문 마케팅을 가장해 경쟁사를 비방한 유아용 매트 업체 제이월드산업(알집매트)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제이월드산업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한다고 19일 밝혔다.

제이월드는 광고대행사를 활용해 맘카페 등 인터넷사이트 54곳에 경쟁사 크림하우스와 유아용 매트를 겨냥한 댓글 274건을 올렸다. 대부분 게시글은 소비자 후기처럼 꾸며 경쟁사 제품을 비방하거나 자사 제품을 추천하는 방식이었다.

댓글 대부분은 광고대행사 계정으로 작성됐다. 실제 소비자 후기처럼 꾸며 크림하우스 제품을 비방하거나 자사 제품을 추천하는 내용이 담겼다.

제이월드는 광고대행사에 댓글 내용과 방향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작성 현황도 보고받았다. 이런 행위는 2018년 6월 경찰 압수수색 전까지 이어졌다. 당시 작성된 게시글 일부는 2025년 9월까지 인터넷에 남아 있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소비자인 것처럼 가장해 소비자를 속인 기만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경쟁사를 부당하게 깎아내린 게시글은 비방 광고에도 해당한다고 봤다.

공정위는 댓글이 경쟁사와 제품 평판을 떨어뜨리려는 의도로 작성됐다고 봤다. 이에 공정위는 악의성이 크다고 판단해 정액과징금 최고액인 5억원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부모들이 자녀 관련 정보에 민감하다는 점을 악용한 기만 행위에 제동을 건 사례로 평가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모들의 합리적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가 정확하게 제공되도록 부당한 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사항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세종=강승구 기자 kang@dt.co.kr

제이월드는 광고대행사로 2017년 10월 30일부터 2018년 6월 27일까지 대포 계정 등을 이용해 54개의 인터넷사이트에 총 274개의 댓글 등을 작성했다. [공정위 제공]
제이월드는 광고대행사로 2017년 10월 30일부터 2018년 6월 27일까지 대포 계정 등을 이용해 54개의 인터넷사이트에 총 274개의 댓글 등을 작성했다. [공정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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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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