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신고 [연합뉴스]
허위신고 [연합뉴스]

1년간 70회 넘게 ‘도둑 들었다’며 허위 신고해 체포됐던 50대가 풀려나자마자 또 다시 112에 허위 신고를 경찰에 붙잡혔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부천 소사경찰서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체포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부천시 괴안동 자택에서 오후 11시 53분부터 30여분간 10여차례 ‘절도 당했다’는 취지의 허위 신고를 경찰에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집 안에 도둑이 들어 주방 가위의 위치가 바뀌었다”고 반복해 신고했다. 당시 그는 술을 마셨던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 출동한 경찰이 외부 침입 흔적이 없다는 점을 설명했음에도, 허위 신고가 계속 이어지자 결국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한 뒤, 석방했다.

그런데 A씨는 당일 석방된 이후에도 “도둑이 들었으니 지문 감식을 해달라”며 추가로 9차례나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앞서 지난 10일에도 “도둑이 들었다”며 비슷한 내용으로 허위 신고를 했고, 경찰의 경고를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 이력을 확인한 결과 A씨는 당일을 포함해 최근 1년간 74차례 112에 신고했다”며 “경고했는데도 피의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허위 신고를 반복해 체포했다. 허위 신고 경위를 계속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기호 기자(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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