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A씨는 대출 관련 인터넷 카페에서 금융회사를 사칭하는 사기범으로부터 "대출 심사를 위해 거래실적이 필요하다"는 안내를 받았다. 이에 거래실적 생성 목적으로 사기범이 지정한 가상계좌로 자금을 이체했다.
B씨는 인터넷 대출 광고를 보고 신청했다. 사기범은 "C은행 대출상품이며, C은행 가상계좌를 부여할테니 해당 계좌로 일정 금액을 입금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며 입금을 요구했다.
최근 금융사기범들이 가상계좌를 범죄자금 인출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가상계좌는 카드대금 납부, 쇼핑몰 결제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정상적인 거래 수단이다. 하지만 이를 악용하면 범죄자금의 이동·은닉 경로로 활용될 수 있다.
특히 각종 피싱 범행 과정에서 제3자 명의 가상계좌로 입금을 요구해 자금을 편취하거나, 정상업체로 위장해 가상계좌를 제공받고 범죄수익 자금세탁에 이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물품거래를 빙자해 가상계좌로 입금을 유도하거나 저금리 대출·신용도 향상을 명목으로 자금이체를 유도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가상계좌가 사기범에게 넘어가 범죄자금 편취·세탁에 이용된 피해도 발생했다. 보이스피싱 운영조직은 정상업체로 위장해 결제대행업체(PG사)로부터 가상계좌를 받거나 PG사와 공모해 가상계좌를 대량 매입하기도 한다. 이런 가상계좌는 범죄자금 이동 경로로 사용된 것이 확인됐다.
대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저금리 대출', '거래실적 확보' 등을 미끼로 가상계좌 입금을 유도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특정 금융회사를 사칭하고, 실제 대출상품을 언급하면서 기망하는 방식이다. 피해자는 정상적인 금융거래로 오인하기 쉽기 때문에 판단이 어려워지는 것이다.
부업사기, 투자사기, 중고거래 사기 등 신종피싱 수법에도 가상계좌가 이용됐다. 특히 이런 신종피싱은 피해를 당하더라도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상 환급 절차와 같은 피해 구제가 어려울 수 있다.
타인에게 가상계좌를 제공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수익금 공모자가 될 소지가 높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거래 상대방과 다른 명의의 가상계좌나 금융기관명으로 오인되는 가상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면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
금감원은 "가상계좌를 악용한 금융사기에 대해 관계기관 및 금융회사와 공동 대응을 강화하는 등 가상계좌 관련 보이스피싱 피해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정서 기자 emotio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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