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시기 대북 소금지원 위탁 사업단 간부들
전남도 4.7억 소금사업 보조금 개인 유용 혐의
쌀가루사업 지원금 6800만원도 무관한 데 지출
주중北대사관에 ‘사업 편의 잘봐달라’ 수천만원
대북사업 지원용 보조금 수억원을 횔영·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대북지원단체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전직 간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업무상 횡령·지방자치단체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민화협 전 대외협력팀장 엄모씨에게 징역 3년과 6700여만원 추징 명령을 선고했다. 엄씨와 함께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최모씨도 징역 3년 선고에 6000여만원 추징 명령을 받았다.
민화협은 김대중(DJ) 정부 시절인 1998년 정당, 시민사회단체 등 200여개 조직이 모여 민족 화해와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 설립한 단체다. 엄·최씨는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8년쯤 대북 소금지원 사업을 민화협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던 사업단의 각 기획이사와 업무이사였다. 엄씨의 경우 민화협에 대외협력팀장으로 합류해 해당 지원사업을 담당했다.
이들은 2019년 11월~2021년 7월 대북 소금 지원사업에 쓴다는 명목으로 민화협이 전라남도에서 받은 보조금 약 4억7000만원을 개인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민화협의 2022년 10월 자체 실태조사에서 사업상 구매했어야 할 소금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바 있다. 정부로부터 물품 반출 승인도 받지 않는 등 사업은 초기에 사실상 중단돼있었다고 한다.
이들은 쌀가루 지원사업 관련 보관하던 지원금 6800만원을 사업과 무관한 용도에 쓴 혐의도 있다. 엄씨는 횡령 보조금 중 약 20만위안(당시 환율 기준 3400만원 가량)을 주중북한대사관 관계자에게 ‘대북사업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전달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법원은 이들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민화협을 위해 사용해야 할 자금을 횡령했고, 그 금액이 약 5억원에 달한다”며 “특히 피고인들이 횡령한 4억7000만원은 전라남도로부터 대북 소금사업 명목으로 지급받은 보조금으로 이는 국민들의 세금”이라고 지적했다.
또 “횡령 행위로 인한 피해는 완전히 회복되지 못했다”면서도, 이들의 사업단에서 쌀가루 지원사업의 원래 목적을 달성한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기호 기자(hkh89@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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