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4곳 광역의원 3~4명씩 뽑는다… 6·3 지선 중대선거구 대폭 확대
광역의원 비례대표 14%로 상향… ‘사표 줄이기’ 기초의원 27곳 확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선거구 획정과 제도 개편에 전격 합의했다. 이번 합의로 광주 지역 일부 광역의원 선거에 중대선거구제가 처음 도입되고, 비례대표 의석수가 늘어나는 등 지방의회 구성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윤건영·서일준 의원은 17일 국회 회동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합의안을 발표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광역의원 선거구제 개편이다. 여야는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 등 4곳을 중대선거구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당 선거구에서는 기존 방식과 달리 각 3~4명의 광역의원을 선출하게 된다.
비례대표 광역의원의 문턱도 낮아졌다. 현행법상 지역구 의원의 10%로 규정된 비례대표 정수를 14%로 상향 조정한 것이다. 이번 조치로 전국적으로 비례대표 광역의원 정수는 약 27~29명가량 증원될 것으로 보인다.
기초의원 선거구의 경우 중대선거구제가 대폭 확대된다. 지난 2022년 지선 당시 11곳에서 시범 도입됐던 기초의원 중대선거구는 이번에 16곳이 추가되어 총 27곳으로 늘어난다. 이는 “통상 2명을 뽑는 방식 대신 3~5명을 한 번에 뽑아 사표(死票)를 줄이고 군소정당의 당선 가능성을 높이자는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중대선거구제에서도 유권자는 후보 1명에게 투표하는 방식을 유지하지만, 각 정당은 선거구별 의원 정수(3~5명)만큼 후보를 공천할 권한을 갖는다. 아울러 여야는 시도당 하부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당원협의회나 지역위원회 사무소를 각 1개소씩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 합의를 두고 정치권의 시선은 엇갈린다. 여야는 올해 1월 인구 대비 상하 50% 기준에 따라 선거구 획정을 완료했으나, 법정 시한(기초의원 작년 12월 3일, 광역의원 2월 19일)을 넘겼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소수 정당의 반발도 거세다.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과 국민의힘 거대 양당은 끝내 정치개혁 대신 기득권 수호를 위한 밀실 야합을 선택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합의 직후 정개특위 소위를 열어 정당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어 공직선거법 개정안까지 처리한 뒤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날 밤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들을 최종 통과시킬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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