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명품 수수 사실무근, 한동훈은 법 기술자”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

한동훈 “지문 같은 증거 있는데 입틀막 고소… 결국 당선무효 될 것” 맞불

직접적인 맞대결 상대가 아님에도 사사건건 날을 세워온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와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번엔 ‘까르띠에 명품 시계’ 의혹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양측이 법적 대응과 거친 설전을 주고받으면서 선거판이 요동치고 있다.

전 후보는 지난 16일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17일 오전에 한 전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전 후보는 한 전 대표의 공세가 의도적인 정치 공작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수사 결과와 증거들을 합수본이 가지고 있을 텐데, (시계를) 받았다고 해도 허위사실 유포고, 안 받았다고 해도 수사를 받을 수 있다”며 “지난 수사가 재탕될 것임을 법 기술자인 한 전 대표가 너무 잘 아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특히 전 후보는 자신의 결백을 강하게 주장했다. 그는 “수사 과정에서 불법적인 금품 수수가 없었다고 일관되게 밝혔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합수본 수사 결과에 전재수가 시계를 받았다는 내용 자체가 아예 없다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한 전 대표는 즉각 반격에 나섰다. 그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까르띠에 안 받았다는 한마디 말 못 하고, 고소로 입틀막 하겠다는 전재수 의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한 전 대표는 “일련번호가 일치하는 까르띠에를 받았다는 ‘범죄 현장의 지문 같은’ 증거가 나왔음에도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되지 않았을 뿐”이라며 “안 받았으면 안 받았다고 말하라니까 그 말은 죽어도 못 하고 협박용 고소만 남발한다”고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전 후보의 고소 방침을 오히려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꼭 고소하라”며 “고소를 통해 시계 수사가 재개되면 결국 전 후보는 무고죄와 허위사실 유포죄로 처벌받게 될 것이며, 이는 최소 당선무효형에 해당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연합뉴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연합뉴스
임성원 기자(s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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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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