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터널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잠들었던 40대 무면허 운전자가 경찰의 하차 요구를 거부하고 도주하다 붙잡혔다. 이 과정에서 앞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피의자는 경찰이 순찰차 장비로 차 창문을 강제 파손한 뒤에야 검거됐다.
17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4일 오전 11시 8분경 부산 만덕1터널 인근 도로에서 “비상등도 켜지 않은 차량이 서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운전자 A씨(40대)에게 하차를 요구했으나, A씨는 이에 불응하고 돌연 차량을 몰아 500m가량 도주했다. 도주 중이던 차량은 앞서가던 차량을 추돌하고 나서야 멈춰 섰다.
경찰은 A씨가 문을 열지 않고 계속 저항하자, 순찰차에 비치된 비상탈출 도구로 창문을 부순 뒤 A씨를 긴급 검거했다.
조사 결과 당시 A씨는 면허가 없는 상태였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해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대성 기자(kdsung@dt.co.kr)[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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