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인천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인천에서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지체장애 남성이 구속됐다.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과 도주 우려를 고려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피의자는 범행 직후 자해를 시도했으나 병원 치료를 마친 뒤 체포됐다.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16일 존속살해 혐의로 A씨(40대·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7일 밝혔다.

지체장애와 조현병 증세가 있는 A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 50분쯤 인천 서구 왕길동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어머니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직후 A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시도했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구급대에 의해 구조되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A씨가 10여 일간의 치료를 마치고 퇴원한 지난 14일 그를 체포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B씨의 사인이 “흉기에 의한 살해”라는 소견을 확보했으며, 수사 과정에서 A씨로부터 범행 자백을 받아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범행 동기 등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유족 측의 입장을 고려해 비공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김대성 기자(kdsu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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