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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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의 운영자금을 원장 등 대표자의 개인 종신보험료로 빼돌리는 ‘보험 꼼수’ 의혹이 불거지자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합동으로 전국 3만여개 비영리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전수조사에 칼을 빼들었다.

복지부와 금융당국은 “장기요양기관의 부당한 보험 가입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이를 부추긴 보험대리점(GA)의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일부 요양시설이 GA의 빗나간 절세 및 운영 컨설팅을 악용해 시설 운영비를 사적으로 편취했다는 언론 보도와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들의 범행 수법은 교묘했다. 시설 종사자의 퇴직금 적립이나 운영 리스크 대비를 명목으로 시설 운영자금을 빼내 대표자나 원장 명의의 종신보험에 가입한다.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보험 계약자를 대표자 개인 명의로 변경한 뒤, 계약을 해지해 수천만 원에서 수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해지환급금을 개인 주머니로 챙기는 방식을 쓴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비영리 장기요양기관이 대표자 개인 등을 피보험자로 삼아 가입한 종신보험 계약 현황을 샅샅이 들여다볼 계획이다.

특히 불완전판매나 편법 가입을 유도한 GA의 영업 실태를 집중적으로 검사한다. 보험 모집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보험업법’ 위반 등 부당 영업행위가 적발될 경우 강력히 제재할 방침이다. 사안에 따라 관계부처 간 공조를 통해 근본적인 제도 개선안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주무 부처인 복지부 역시 강력한 행정 조치를 예고했다. 복지부는 이달 안에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협회에 ‘퇴직금 적립 목적의 종신보험 가입은 절대 불가하다’는 방침을 재차 하달할 예정이다.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지침에 이를 명확히 규정해 일선 현장의 혼선을 원천 차단한다.

오는 5월부터는 부적절한 종신보험 가입 정황이 의심되는 시설을 표적으로 삼아 강도 높은 현장 실태조사를 벌인다. 조사 결과 재무·회계 규칙 위반 사실이 확인된 시설에는 즉각 시정명령을 내린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설 지정 취소’라는 최고 수위의 엄벌까지 불사하겠다는 단호한 입장이다.

당국 관계자는 “국민의 세금과 노인장기요양보험료로 지원되는 시설 운영자금이 사적으로 유용되는 일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처분을 통해 요양시설의 투명한 재무 운영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최정서 기자(emotio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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