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파크영창은 16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아이파크영창은 글로벌 악기 시장의 침체와 수요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인력 및 비용 효율화, 물류비 절감과 제품라인업 개편 등의 노력을 이어왔으나 어쿠스틱 악기 시장의 붕괴와 대외 악재를 극복하지 못하고 불가피하게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회사 관계자는 "결연한 각오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법원의 관리 하에 체계적으로 해소하고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회생절차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의 회생절차에 성실히 임하며 합리적인 구조 개편과 근본적인 체질 개선에 최선을 다해 조속히 경영을 정상화하고 이해관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HDC그룹은 "법률에 정해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아이파크영창이 회생절차를 수행하는데 성실히 협조하고 그 과정에서 대주주로서 이행해야 할 법적인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HDC의 연결 매출 및 자산 대비 아이파크영창의 비중은 각각 0.4%, 0.2% 정도며 상호 연대보증은 존재하지 않고 악기 관련 거래 채무는 40억원 정도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은 없다"며 "현 시점에서 아이파크영창의 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HDC 및 계열사의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부연했다.

안다솜 기자 cotton@dt.co.kr

HDC CI. [HDC그룹 제공]
HDC CI. [HDC그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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