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재계약 완충 방안도
더불어민주당은 16일 6·3 지방선거 주거 공약으로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패키지’와 ‘행복주택 재계약 완충 규정 도입’ 등 발표했다.
민주당 민생경제대도약 추진단 산하 ‘착!붙 공약 프로젝트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국회에서 ‘착!붙 공약’ 8·9호로 이 공약을 제시했다.
우선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관리비를 아끼고 관리 체계를 개선해 달라는 요구에 맞춰 8호 공약을 내놨다. 최근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비가 상승하며 부담이 커졌다.
이 공약 패키지는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를 제·개정해 30∼150세대 규모의 소규모 공동주택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공용시설 유지·보수 사업 지원 체계 마련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현재 17개 시도 중 광주와 울산, 세종에서만 운영되는 ‘지역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추가 인센티브로 ‘공동주택 우수 관리 단지’에 대해 컨설팅을 지원하는 방안도 공약에 포함했다.
9호 공약은 현재 행복주택 입주자가 자산 기준을 초과했을 때 즉각 퇴거하는 현행 구조를 개선하는 방안이다. 자산 요건을 미충족하더라도 최소 1회 재계약을 허용해 최소 4년간의 주거를 보장할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현재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은 자산 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1회 재계약을 허용한다. 하지만 행복주택의 경우 이 같은 취지의 재계약 규정이 없어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임성원 기자(sone@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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