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개기 도급 구조 제동… 공공부터 관행 손질

하도급 원칙 제한… 직접 수행 원칙 강화

가이드라인 마련… 이행 점검 체계 구축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노동안전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노동안전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공공부문 쪼개기 도급 구조에 제동을 건다.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계약 기간을 2년 이상으로 묶고, 일반 용역 최저 낙찰하한율도 끌어올려 저가 낙찰 구조를 손질한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안전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공부문 도급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다단계 하도급 과정에서 도급 금액이 줄고 저임금 구조가 굳어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부문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도급계약서에는 원도급사가 직접 수행하도록 명시하고, 신기술 활용이나 일시적 업무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를 둔다. 예외 적용 시에는 하도급 필요성과 업무 중복 여부, 예정가격과 기간 적정성을 사전에 심사한 뒤 발주기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번 방침은 기존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가이드라인 마련 이후 갱신되거나 새로 도입되는 하도급부터 적용된다.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의 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청소·경비·시설관리 등 일반 용역의 최저 낙찰하한율을 높인다.

조달청 일반 용역 적격심사 기준을 고쳐 5월부터 국가계약 낙찰하한율을 87.995%에서 89.995%로 2%포인트 올린다. 지방자치단체 계약은 최근 인상된 수준을 고려해 추가 조정 여부를 검토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노동안전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노동안전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소·경비·시설관리 등 단순노무용역과 정규직 전환 자회사 수의계약은 법령에 따라 산정한 기준가격을 계약에 반영한다. 노무비는 계약 산출내역서에 별도로 구분해 공개하고, 임금과 퇴직급여 외 용도로 쓰지 못하도록 관리한다.

하도급지킴이와 상생결제 활용을 늘리고, 노무비 전용계좌 지급 대상도 공공 전반으로 확대한다. 정규직 전환 인력의 급식비와 복지포인트, 명절상여금은 총인건비 인상률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지침을 정비한다.

정부는 안정적인 도급 운영과 고용 안정을 위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도급계약 기간을 2년 이상으로 보장한다.

근로계약 기간도 도급계약과 동일하게 맞추도록 한다. 일시적 사업 등 2년 이내 종료가 예정되면 예외를 두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간 전체에 대해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한다. 단순노무용역과 사내도급은 입찰 단계에서 고용승계 확약서를 받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계약서에 명시한다.

정부는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도록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부문 적정 하도급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또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태스크포스(TF)와 9월 출범하는 공무직위원회를 통해 이행 상황과 추가 개선 과제를 점검할 계획이다.

세종=강승구 기자 k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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