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시스템 악용…정보유출 정황 포착
삼성전자가 사내 보안 시스템을 악용해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무단 수집하고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혐의로 소속 직원 A씨를 수사기관에 고소했다.
최근 발생한 ‘불법파업 참여 강요 목적의 블랙리스트 의혹’에 이어 또다시 발생한 개인정보 관련 사고라는 점에서 회사는 원칙적인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직원 A씨는 사내 시스템 2곳을 통해 약 1시간 동안 2만 회 이상 임직원 정보를 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집된 정보에는 임직원의 이름과 소속 부서는 물론, 인트라넷 ID 등이 포함됐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접근 행위는 회사의 정보보호 감지 시스템에 의해 실시간으로 탐지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부터 수집해 온 다수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사내 제3자에게 파일 형태로 전달한 사실도 확인됐다. 회사는 해당 정보가 사적인 이익이나 특정한 목적을 위해 활용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번 고소는 지난 10일 경찰 수사를 의뢰한 ‘노조 미가입자 명단 유포’ 사건의 연장선상에서 발생했다. 삼성전자는 특정 부서의 단체 메신저 방에서 부서명, 성명, 사번, 조합 가입 여부가 명시된 명단이 공유된 사실을 확인하고 정식 수사를 의뢰했다.
노조 가입 여부는 개인의 신념이 반영된 민감 정보에 해당된다. 이를 당사자 동의 없이 무단 수집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는 현행법 위반 소지가 매우 크며, 관련 업계에서는 이를 명백한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회사 측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고 추가적인 피해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신속하게 수사를 의뢰했으며,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대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우진 기자(jwj17@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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