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시간·업종 제한해 부적절 지출 차단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도 낮춰

세종서 시범사업… 올해 4분기 중 시범사업 본격 시행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디지털타임스 DB]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디지털타임스 DB]

정부가 업무추진비 결제를 카드에서 '디지털 돈'으로 바꾸는 시험에 나선다.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화폐를 활용해 부적절한 지출을 줄이고 집행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재정경제부는 국무조정실이 주관하는 올해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로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화폐 활용 국고금 집행 시범사업'이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업무추진비는 정부구매카드로 집행하고 있다. 심야나 주말에 사용할 때는 사후 소명을 거쳐 관리한다.

재경부는 블록체인 기반으로 업무추진비를 예금토큰으로 집행하는 시범사업에 나선다. 사용 가능한 시간과 업종을 미리 설정해 관리하는 방식이다.

예금토큰을 업무추진비에 활용하면서 집행 투명성을 높이고 부적절한 사용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중개자 없는 결제 구조로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과제는 제도 검토부터 사업자 선정과 운영까지 전 과정을 재경부가 직접 맡는다.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첫 사례다. 현행 국고금관리법은 업무추진비 등 관서운영경비를 정부구매카드로만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번 규제샌드박스로 예금토큰 집행이 가능해지면서 새로운 결제 방식을 시험할 기반이 마련됐다.

시범사업은 세종시를 중심으로 우선 진행한다. 운영 결과를 토대로 적용 범위는 단계적으로 넓힐 예정이다.

재경부는 참여 사업자 선정 절차를 거쳐 관계 기관과 협력해 실증 범위를 구체화하고 올해 4분기 시행할 계획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관련 법령 정비 등 제도 개선도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설명했다.

세종=강승구 기자 k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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